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반려동물 돌봄 의료비를 지원한다.
□ 접수기간 : 2021년 9월 27일(월) ~ 12월 3일(금) 18시까지
□ 지원단가 : 200,000이내/마리 ※ 마리당 최대 4만원(20%) 자부담 비용 발생
□ 지원대상 : 반려동물을 기르는 성남시 거주 돌봄 취약가구
○ 돌봄 취약가구: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1인가구(만65세이상)
- 장 애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가구에 해당
-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만 해당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또는 국적 취득자(귀화 증빙서류)
○ 내장칩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에 한하며, 반려묘는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백신 및 중성화 수술 등 의료 서비스 지원
○ 소유자가 동물병원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선결제
※ 선정 이후 시행한 의료 서비스에 한해 지원하며, 2021.12.17.(금) 이내 청구해야 함
○ 영수증(원본) 및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청에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동물자원팀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1부(붙임 1), 신분증 사본,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개별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 외국인 등록증사본(해당자),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 등
※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대상선정 : 2021.12.10.(금)까지 수시 선정,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심사 후 선착순, 지원 우선순위 등에 따라 대상 선정(☞ 성남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