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일 더 연장됩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22시 운영제한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인까지 허용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
▶돌잔치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되나 접종 완료자로 인원을 추가하여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까지 허용
▶실외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제공: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