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되며(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 동거가족/돌봄/임종만 예외 인정) 결혼식 및 장례식의 경우 친족과 구분없이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 최대 99명까지 허용되며, 오행/행사 및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이미용업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상의 불편과 생업 피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분수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며 장거리 여행 및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