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1. 희망키움통장Ⅰ
가.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나.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다. 모집기간
- 4월: 2021. 4. 1(목) ∼ 4. 20(화)
- 5월: 2021. 5. 3(월) ∼ 5. 20(목)
라.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2. 희망키움통장Ⅱ
가. 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나. 소득기준: 없음
다. 모집기간
- 5월: 2021. 5. 3(월) ∼ 5. 20(목)
라.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3. 내일키움통장
가. 대상: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자
나. 소득기준: 없음
다. 모집기간
- 4월: 2021. 4. 1(목) ∼ 4. 20(화)
- 5월: 2021. 5. 3(월) ∼ 5. 20(목)
라.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4. 청년희망키움통장
가. 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39세이하)
나. 소득기준: 없음
다. 모집기간
- 4월: 2021. 4. 1(목) ∼ 4. 20(화)
- 5월: 2021. 5. 3(월) ∼ 5. 20(목)
라.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5. 청년저축계좌
가. 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수급청년(만15세이상 39세이하)
나. 소득기준: 없음
다. 모집기간
- 5월: 2021. 5. 3(월) ∼ 5. 20(목)
라. 지원조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자립역량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