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경영안정비지원신청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피해업종소상공인 경영안정비지원(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 2. 8.(월), 9:00 ~ 2. 26.(금), 18:00 (단, 신청 및 마감일 외에는 24시간 운영 (성남시청 홈페이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진행
○지원 대상
- 성남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정의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외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일 것 [소기업 규모기준 보기] https://c11.kr/mg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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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모두해당)
-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상 등록일이 2021. 1. 17. 이전이고, 신청일(2021. 2. 8. ~ 2. 26.) 현재 휴‧폐업 상태 아닌 곳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지원(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50만원(각 1회 지급, 공동대표는 대표자 1인에게 지급)
○지원업종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성남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 단, 유흥 · 단란주점 , 콜라텍은 집합금지 ·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당시 사업자등록상)휴·폐업한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 발급자등)
- 무등록 사업자 및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 무신고·무허가 업종
-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위반 사업자
- 기타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
- 지원의 주목적은 집합금지, 집합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비지원임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지정서(선택)
-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훈련기관 외 기타법령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서"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과 지정서를 하나의 파일로 첨부(지정서 미제출시 접수 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필수)
- 공동대표동의위임장 다운로드
- 공동대표일 경우 주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 동의 필요)
○처리절차 - 01.온라인접수 02.사업처리부서 검토심사 03.상권지원과 지급예산협의 04.사업처리부서 경영안정비 지급
○지원금 지급은 심사종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
○문의처: 성남시 콜센터 ☎ 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