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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기·가스 요금 · 통신비 등 감면,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취약계층 전기·가스 요금 · 통신비 등 감면,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방문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일괄로 가능

 1. 신청대상 : 복지급여 대상자

 

2. 감면서비스 :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 월 최대 20,000원 감면

월 기본감면(26,000)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취사용 1,680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 24,000

기타월 (4~11) 6,600

10,000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68) 월 최대 12,000원 감면

월 기본감면(11,000)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취사용 840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 12,000

기타월 (4~11) 3,300

5,000

<교육급여>

취사용 420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 6,000

기타월 (4~11) 1,650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68) 월 최대 10,000원 감면

월 기본감면(11,000)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 12,000

기타월 (4~11) 3,300

 

5,000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 6,000

기타월 (4~11) 1,650

장애인

면제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월 최대 16,000원 감면

심한장애에 한함

여름철(68) 월 최대 20,000원 감면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취사용 1,680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 24,000

기타월 (4~11) 6,600
심한장애에

한함

5,000

심한장애에 한함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11,000)

 

 

 

 ※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감면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②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③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4.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5. 문 의 처 :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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