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1월1일부터 지원해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고용중단여성,청년이구요.
가구소득이 4인기준 월244만원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괴 취업지원서비스와 청년취업에 대한 소득지준 완화 및 취업계층을 위한 1,2유형 중 2유형으로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
신청 : 전국 고용센터/새일센터/일자리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orea-ua.com]
문의 :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