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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복지정보]2021년에 1월에 달라지는 정책!

국민취업제도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등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1/01/07 [19:47]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2021년의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성남복지넷이 알려드려요!

 

본문사진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1월1일부터 지원해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고용중단여성,청년이구요.

가구소득이 4인기준 월244만원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괴 취업지원서비스와 청년취업에 대한 소득지준 완화 및 취업계층을 위한 1,2유형 중 2유형으로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

 

신청 :  전국 고용센터/새일센터/일자리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orea-ua.com]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2.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방문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어르신의 생활 안정자금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이하 기초연금 전체수급자로 확대 해요.

 

2021년에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하세요.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늘리고!

맞벌이 가정과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

 

지원시간은 연720시간을 840시간으로, 비용지원 비율은 서비스 종류별로 각5% 상향, 최대 90% 지원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 1577-8136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건비지원서비스!

 

월평균 보수가 219만원이하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한 30인미만 사업주에게는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을 지급해요.

5인미만은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30인미만은 월 최대 5만원

지원받고 있어도 다시 ‘지원신청서’ 제출해야 해요.

 

신청기간 : 1월1일(금)~11월30일(화)

(단,일용근로자,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계절근로자는 12월15일까지)

 

온라인신청 : 건보.연금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는 1월14일부터 신청하세요)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www.jobfunds.or.kr]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5.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

생후 14~35일 영유아 대상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 필수 진단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해 성장 및 발달을 돕는 건강검진이 모두 8차로 확대합니다.

 모유수유,카시트 사용,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등 필요한 정보도 부모교육으로 함께 진행 되어요.

  

대상 : 21년 1월1일 출생자

검진기간 : 생후 14~35일 영유아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우리동네 검진기관 찾기 www.nhis.or.kr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등록하세요.

 

(영유아 생년월일,부모 중 한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위반 시 거래대금으 20% 가산세 부과

 

SNS 소매업,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네요.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했다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이어도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시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거부시에는 세무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126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7.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소득, 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시중 전세가의 70~80% 수준인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299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월부터 입주 가능해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 받을 수 있구요.

보증금이 부담되는 경우 보증금은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전환제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 : LH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 또는 단지에 신청 [LH청약센터 apply.lh.or.kr]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취재: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violet 이승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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