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할 때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택시바우처 사업을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신장·뇌병변·지체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2021년 1월부터 전체 심한장애인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심한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대상 : 성남시 주민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동 휠체어는 일반택시 탑승불가, 타 시·도 전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
2.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 →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직불)로 결제
※ 푸른콜(개인) ☎ 755-4000, 브랜드콜 (법인) ☎ 721-7000, 앱(성남YES콜)
3.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5% 본인부담(시 지원 65%)
4. 이용한도 : 1회 1만원지원, 일 2회, 월 40회
5. 신청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가능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미소지자는 카드발급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제출
【 이용자 유의사항 】
1. 장애인택시바우처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2. 개인 및 법인 택시콜에 등록된 전화번호 및 앱(성남YES콜)으로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변경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변경 처리 요청)
3. 반드시 본인 탑승과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
4.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성남시 콜택시(푸른콜, 브랜드콜) 콜센터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또한 앱(성남YES콜)을 통한 신청 후 이용도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https://c11.kr/kp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