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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11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급속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월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대상 2단계 수칙]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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