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기검색어
전체메뉴 보기
전체메뉴 닫기
홈 > 복지소식 > 복지일반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게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를 위해 긴급지원을 실시합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자격유지가구로 별도의 신청없이 가구당 10만씩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입금될 예정입니다.
본 지원은 정부2차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성남시 자체재원으로 지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