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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더 정밀한 맞춤 방역으로 개편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더 정밀한 맞춤 방역으로 개편

11월 7일부터 적용

11월 7일(토)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됩니다.

 

  • 단계별 격상 기준, 세분화 합니다.
  • 단계별 방역 수칙, 정밀하게 관리합니다.
  • 방역 수칙 위반, 더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일상의 불편합과 경제적 피해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는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준비합니다.

 

(2020. 1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기준) 

 

기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별 방역 조치 차이가 컸기 때문에 방역 단계가 바뀔 때마다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했습니다.

지난 9개월 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부처와 지차체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더욱 세밀하게 개편합니다.

 

▶다섯개 단계로 세분화, 각 단계별 격상 기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시작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적국적 확산 시작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 유행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3층구조에서 중전관리, 일반관리 2가지로 단순화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상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핑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및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국민행동 수칙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 1단계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 1.5단계 :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 2단계 :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2.5단계 : 50명 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
  • 3단계 : 집에만 머무르기

 

 

 

출처: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13402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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