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명 재생산지수가 최근 2주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오늘(10.12.월)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되, 지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재개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이용)시설별 방역 조치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신속히 운영을 재개한다. (방역조치: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②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③ 방역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
다만, 시설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방문객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시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등 이용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면적별, 요일별·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도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하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