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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산후조리비 도내 모든 가정으로 확대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10월부터 산후조리비 도내 모든 가정으로 확대

거주기간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 중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도내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출생일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았고, 아이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이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변경 전) 개정(2020. 10. 15일부터 시행)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한해 신청 가능  거주기간 제한 없음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지급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확대로 기존 대비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도 뉴스포털 https://c11.kr/ih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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