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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고용・생활안정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7.1일 이전

(7.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신청방법 및 기간]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

      ◎ 국토부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별도 확인 없이 지원금 신청

◎ 매출 감소 미확인 법인(명단은 개별 통보 예정)

   - 법인별로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10. 12) → 자료 검토 후 법인에 결과 통보(~10. 14) → 지원금 신청

  ①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10. 14~26)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②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 내 접수(10. 14~10. 27)

 

2.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또는 미확인) 법인 소속 운전기사

    ◎ 신청서・첨부서류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10. 14 ~ 26)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 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

  안정지원금, 고용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 8~10월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 8~10월 참여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질문 및 응답]

 

1. 올해 8월에 입사한 운전기사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근속요건은 필요

◎ 이에 7. 1일 이전(7. 1일 포함)에 입사하여 10. 8일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음.

     따라서 올해 8월에 입사한 운전기사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2. 현재 근무 중이기는 하지만, '20. 7. 1 이후에 이직(재입사)을 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20.7.1일(7.1일 포함)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므로 이직(재입사)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

◎ 다만, 이직이 잦은 업계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운전기사 중 중간 이직자(같은 법인 재입사자 포함)의 경우,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일정 기간 내 이직) 충족 시 지급 예정이며 세부적인 요건은 추후 공지 예정

 

3. 신청기간 및 신청서 접수처 등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 신청기간은 ‘20. 10. 14일 ~ ’20. 10. 26일임

◎ 신청서는 소속 택시법인을 통해 제출함이 원칙이며, 자세한 제출 방법은 ‘20. 10. 8일 공고한 관할 자치단체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신청서 접수처 등은 자치단체 공고문 외에도 택시법인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

 

4.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이며 작성 양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①신청서(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포함), ②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③통장사본을 택시

    법인에 제출하면 됨 

    ※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의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지원 신청현황(사업장용)’ 파일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제출

◎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①신청서(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포함), ②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③소득 감소증빙

    자료(월급명세서 등), ④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됨

◎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은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사업공고문과 함께 받을 수 있음

 

5. 운전기사의 경우, 소속 택시회사가 매출이 감소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자치단체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회사에 대해 매출 감소 여부를 별도 통보(10. 8∼14 예정, 자치단체→택시법인)하므로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본인이 소속한 택시회사의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6. 소속 택시회사가 매출이 증가하였더라도 운전기사의 개인 소득이 감소된 것이 확인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운전기사의 ‘20. 2~3월 또는 ’20. 8~9월 월평균 소득액이 ‘19. 1월~’20.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액 대비 감소하였다면

    소속 택시회사가 매출이 증가하였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7. 운전기사 개인 소득이 감소된 것을 증빙하기 위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나요?

◎ 소득 감소 증빙자료는 월급명세서 등 본인의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함

 

8. 지급대상자는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은 10월말경부터 지급될 예정이나, 자치단체별로 지원 요건이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10월말

    이전에도 지급받을 수 있음

 

9. 지원금 지급은 본인 명의 통장(계좌이체)만 가능한가요?

◎ 본인 명의 계좌에 직접 지급함이 원칙임  *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불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필요

 

10.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수령자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함

 

11. 지원금이 부지급 되면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

◎ 부지급 결정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부지급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예) 부지급 통보(11. 5(목))→이의신청(11. 6(금)∼11.15(일))→15일이 공휴일이므로 16일까지 신청 가능

 

◎ 문의 :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대중교통과(031-729-3725)로 해주세요.

성남시 > 일반공고 바로가기 https://url.kr/Oz7X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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