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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가능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위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격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기를 바란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등은 제외대상 가구이다.

 

     

가구 구성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이들을 말한다. 또한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도 포함되며, 2020년 9월 9일 기준으로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

  • 온라인신청(복지로) '20.10.12.(월) ~ 10.30.(금)
  • 현장신청(읍면동) '20.10.19.(월) ~ 10.30.(금) 이며, 지원금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됩니다.

※ 온라인신청(복지로)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현장방문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신청 불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질의 · 응답]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의 소득으로 인해 불리한 경우는 동거인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20.9.9일 기준 사망, 말소자, 거주 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되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 

   ※ 기존에 소득 활동이 없었던 만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별도 신청 불가

 

2.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는지?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3. 사업자 등록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도 신청 가능한지? 

 ○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식4]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후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 내역 확인자료 중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4.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인지?  

 ○ 세전 소득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 

 

5. 동일 가구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인지? 

 ○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 25% 이상이 될 경우, 다른 가구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이의신청 방법은?  

 ○ 이의신청은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6억 원 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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