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위한 국회4차 국가추경경정예산안이 22일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 등이 있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대상 업체나 대상자는
각 지자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바로가기 www.새희망자금.kr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신청 www.재도전장려금.kr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가기 www.youthcenter.go.kr
신청: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음
미취학 아동: 9월 28일(월)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
초등학교 재학 아동: 9월 29일(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학교 밖 아동: 9월 28일(월)~ 10월 16일(금)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신청한 계좌로 10월 중 지급
문의: 교육부 02-6222-6060
9월 28일(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청 https://minwon.moel.go.kr
문의: 고용노동부 전화 1350
[추석前 집행개시 주요사업 집행계획]
➊ (새희망자금)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9.24(목))을 통해 9.25(금)부터 지급 개시 -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소진공을 통해 확인 후 지급
➋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금 旣수령특고‧프리랜서(50만명)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9.24(목) 집행개시하여 9.29(화) 지급 완료 - 신규 신청특고·프리랜서(20만명)는 전용 홈페이지(10.12~23일)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
➌ (아동특별돌봄)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수급계좌로, 초등학생등은 스쿨뱅킹계좌 등 활용, 9.28(월) 집행개시하여 9.29(화) 지급 완료 -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내 지급
➍ (청년특별구직지원) 전체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9.23(수))하여 9.29(화)지급개시 -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10.12~24일)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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