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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 지원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이광희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0/09/16 [09:49]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성어린 기부금으로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재원 마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①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③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⑤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 예 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 → 지원 불가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다.

 

신청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1 /052-704-7352 

제공: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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