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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복지정보]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20일까지 사용 연장

1일당 5만원 최대 75만원 지원
이경희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0/09/13 [23:33]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은 지원대상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휴가 기간은 10일을 추가 하여 최대 2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돌봄휴가는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비용지원은 최대 15일까지 1일당 5만원씩 지원합니다.(총 지원금 75만 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6,250원씩 지급하며 주 20시간 이하의 경우 하루 25,000원을 일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6,250원 X 5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에 31,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휴원, 휴업, 휴교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정상등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에서 신청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을 받으려면 먼저 가족돌봄휴가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돌봄휴가는 엄마와 아빠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휴가비용 신청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운영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를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https://c11.kr/hw54 을 통해 이용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문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취재: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복지정보통신원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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