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출산가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이어야 해요.
|
네, 맞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이하로 확대 되었어요.
또, 그간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수급자 포함)' 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단, 7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7월 1일 이전에 출산하신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00%인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
2020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원 이랍니다.
|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사항이 되시는지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예외사항으로
희귀난피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자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인 신생아, 쌍생아 이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이 있어요.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로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답니다.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을 적용하고 있어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만 부담하면 되는대요,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되어 지원되고 있어요.
|
복지로( http://bokjiro.go.kr )에서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에 따른 자세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
출산예정 40일 전~출산 후 30일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로만 가능해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되면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인하세요.
|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가 필요해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성남시청 https://www.seongnam.go.kr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정소영 '따슴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