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해 청소년(만 13세부터 만 23세)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인 2020년 7월 1일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이다.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용한 교통비 기준이다.
신청방법은?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 (www.gbuspb.kr) 에서 신청 가능
지급 내용은?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는 교통카드 사용액의 30%, 만 19세부터 만 23세까지는 교통카드 사용액의 15% 지원
(연 최대 12만원으로 반기별로 일년에 총 두 번 지급하며 회당 최대 6만원씩 지원)
지원 가능한 교통범위는?
경기버스(마을, 시내, 광역)와 연계된 통행으로 단독이나 환승 모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어요.
문의: 경기도 버스정책과(031-8030-3822)
취재: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강한나 '따슴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