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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복지정보] 경기도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만 13세 부터 만 23세 청소년들에게 최대 연 12만원을 지원합니다.
강한나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0/07/13 [12:15]

경기도가 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해 청소년(만 13세부터 만 23세)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인 2020년 7월 1일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이다.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용한 교통비 기준이다.  

 

 

신청방법은?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 (www.gbuspb.kr) 에서 신청 가능

 

 

지급 내용은?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는 교통카드 사용액의 30%, 만 19세부터 만 23세까지는 교통카드 사용액의 15% 지원 

(연 최대 12만원으로 반기별로 일년에 총 두 번 지급하며 회당 최대 6만원씩 지원) 

 

 

 지원 가능한 교통범위는?

경기버스(마을, 시내, 광역)와 연계된 통행으로 단독이나 환승 모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어요.

 

 

문의: 경기도 버스정책과(031-8030-3822

 

취재: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강한나 '따슴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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