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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복지서비스 | 성남복지이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도모

 

❍ 지원대상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지원방법
신청일의 익월30일 이내 1인당 50만원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각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신청방법

출생등록 시군 관할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불가

 

부서명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현숙

 

연락처 031-8008-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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