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가스 누출,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다음의 해당하는 어르신
∙ 홀몸어르신 : 등본상 가족 구성원에 상관없이 실제로 성남시에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의 홀몸어르신
∙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등급을 받았거나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 문의처 :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031-728-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