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접수를 통해 지역 내 40만 모든 가구(94만1688명)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414억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에는 성남시비 165억원이 포함돼 있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37만4000원, 2인 가구 56만1000원, 3인 가구 74만8000원, 4인 이상 가구 93만5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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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금액과 다른 이유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분담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이상 지원금 100만원 중 87만1000원은 국비, 나머지가 지방비(광역·기초지자체)다. 이중 성남시는 기초지자체 몫인 6만4000원을 100% 부담했다.
경기도 내 31곳 시·군 중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몫을 모두 반영한 곳은 성남시를 포함해 6곳뿐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체크·신용카드 충전금,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5월 11일부터 세대주가 지닌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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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카드사별 은행이나 성남시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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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을 예상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된다.
성남시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먼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앞선 5월 4일 3만3196가구에 141억4542만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729-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