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가 된 이후에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노인들의 두 명 중 한 명이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라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한국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국가에서는 이러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에 기존의 제도를 보완한 '주택연금 개정안'을
발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려 합니다.
개정안의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지금 보다 훨~~신
많은 분들이 노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주택연금 개정안은 어떻게
더 많은 노인들의 노후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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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낮아진 연령인데요.
점점 낮아지는 정년과 명예퇴직이 많아지는 요즘에
왜 이제야 개정되었지 싶을 만큼
많은 분들이 바라는 개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반가운 소식은 연령확대는 법안개정없이 시행령으로
실시 할 수 있어서
2020년에 바로시행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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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나이 뿐 아니라 주택의 가격도
공시지가9억으로 상향(단, 연금은 9억원 기준으로),
범위도 오피스텔까지 확장,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준 주택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러한 제약 조건에 지금까지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들은
법안 개정을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인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우대형 연금주택 지급액
증가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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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연금 개정안을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주택공사는 주택연금 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내 집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내집 연금 3종 세트가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하의 중년 층이 소형주택으로
집을 장만하고 나중에는 주택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할수 있는 내집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은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한 40대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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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 집으로 하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전화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재(글/사진) :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