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부터 교통카드, 할인 혜택까지! 청소년증이 뭐예요?

성인은 주민등록증이 있죠? 청소년은 청소년증이 있어요.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7/05/30 [20:04]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만9세부터 18세 이하의 국민도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 있다.

바로 '청소년증'입니다.

청소년증은 만9세부터 18세의 모든 청소년들이 발급발을 수 있는 신분 확인증이자 각종 문화시설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교통카드 기능도 기본으로 추가되는 데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 출처: 대한민국 공식블로그 정책공감      © 성남복지넷


  

     # 이렇게 이용해요!

      * 공적 신분증 :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청소년우대증표 : 버스, 지하철, 박물관, 미술관, 유원지등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요금 적용되어요.

     * 교통카드 : 대중교통,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가능합니다.

  

     # 이렇게 신청해요!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신청인 : 청소년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신청할 때 발급신청서, 사진1매(반명함판)/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신청시) 준비하세요)    

      * 수령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단, 등기비용 본인부담)

      *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무료발급)

  

    # 청소년증 기능확대 안내

      2017년1월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무료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확대된 기능]

      신분확인,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확인,

      대중교통 및 가맹점 결제 3개 교통카드 중 선택 가능

 

 글/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violet 이승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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