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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준예산 제도, 성남시 새해 준예산체제..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궁금해요! 준예산 제도, 성남시 새해 준예산체제..

공공근로사업, 행정보조 아르바이트 사업중단
성남시 의회의 파행으로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 성남시에서 새해부터 민생 피해가 현실화됐다. 서민 생계수단인 공공근로사업과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수백명을 위해 마련된 ‘행정보조 아르바이트’ 사업까지 중단됐다.
 
성남시는 2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2013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무기한 연기했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등원거부로 올해 예산 57억원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정비, 보건소 재활·물리치료 보조 업무 등을 할 예정이었던 893명이 일손을 놨다.
 
이들 대부분은 정기적 소득이 없는 노인 및 저소득층이어서 당장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됐다. 62살 이상 고령자가 40%를 차지하고 혼자 살거나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노인도 있다. 때문에 성남시는 이날 “새해 시작부터 어떻게 살라고 이러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의 항의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받는 한달 수입은 4대 보험 혜택을 제외하고 65살 미만이 73만원, 65살 이상은 41만원 안팎이다. 시는 4개월 단위로 3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1단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이 사업에는 예년보다 하루 168명(연인원 7만4000명)이 늘어난 연인원 21만명이 참여하게 된다.
 
또 4일부터 2월26일까지 하루 1만9200원을 받고 행정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었던 대학생 200명의 일자리도 없어졌다. 3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사업비 등에 한정돼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준예산이 편성된 성남시에서는 현재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은 무상급식지원사업비(253억원)를 비롯해 운수업계 보조금(410억원), 보훈명예수당(35억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금(42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80억원), 혁신교육사업운영비(100억원) 등 모두 21건에 1440억8800만원에 이른다.
 
앞서 성남시의회 다수의석인 새누리당(전체 34석 중 18석) 의원들은 이재명(민주통합당)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를 미뤄왔는데, 등원할 경우 이탈표가 나와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등이 처리될 것을 우려해 아예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아 이런 파행을 불러왔다. 준예산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선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가 소집돼야 하지만, 공고 등 행정절차가 있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남시는 2013년도 예산안 2조1222억원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며 679억원을 삭감한 상태다.
 
준예산이란, 예산이 법정 기간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시, 도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이에 성남시는 시의회에 즉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지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시회소집요구 시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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