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입주예정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성남시 200호
2.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3. 전세금 지원 한도액 : 8,000만원(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
4. 임대조건 및 신청자격 : 별첨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5.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6. 1. 27 ~ 2. 2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6.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7. 문의처
- 콜센터 : 1588-0466
- 전세임대팀 : 031-220-3233~3238, 3196~3199, 3556, 3564
- 홈페이지 : 경기도시공사(http://www.gi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