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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요. | 청장년 | | 성남복지이음

한부모가정,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요.

한부모가정,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요.

[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한부모가정,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채 남편과 사별한 30대 주부입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소득이 언제 끊길지 몰라 두렵습니다. 혹시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있을까요?

 

성남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 대상 : 3세(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 내용 : 보호의료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여가 및 문화서비스, 자립실습 사업장운영, 지역사회연계서비스 3. 문의 : 성남시 새롱이새남이집(☎031-755-5453)

 

저소득 한부모가정 요금감면 혜택

■ 건강보험료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복지용 쌀 할인 지원(60~92% 할인) : 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난방 전기 가스요금 감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전기) 한국전력공사 ☎123

- (가스)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 에너지바우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이동통신요금 감면

- 동 행정복지센터/각 해당 이동통신사대리점

- 복지할인전용 ARS ☎1523, 고객센터 ☎114

■ 과태료 50% 이내 감경 :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 수도요금 감면(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상이) : 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상이)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상이) : 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서비스

1. 대상

■ 중위소득 52% 이하,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2. 내용

■ 자녀 학비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 만 25세 이상 미혼부모 및 조손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5만 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 1명당 월 만 5,000원

■ 중고등학생자녀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8만 3,000원

■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생필품비 : 한부모가족 전세대(1세대 5만 원 *연2회: 설날, 추석)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중인 가구 당 월 5만 원

3.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2)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 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가구

2. 내용

■ 아동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자녀 1인당 연 154만 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 10만 원

■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8만 3,000원

3.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4.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2)

 

기타 지원

■ 양육, 돌봄 분야 : 저소득층 기저귀, 조세분유 지원

■ 교육, 취업 분야 :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4개월부터 80%)

■ 금융, 법률 분야 :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 소액보험 (한부모가족 만 17세이하 아동과 부양자 무료보험 가입)

■ 주거 분야 : 공공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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