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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세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안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15 전세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안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 L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성남시에서는 진행하는 내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기간은  2014.12.17(수) ~ 12.23(화)까지 이며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1. 모집호수 : 신혼부부 85호

2.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세대주

3. 신청기간 : 2014.12.17(수) ~12.23(화)

4.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

5. 문의전화 : LH 콜센터 1600-1004 (www.lh.or.kr)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http://jeonse.lh.or.kr)

                  성남시 031-729-8931~3

 


 

전세임대 입주신청관련 Q & A

 

Q 1. 전세임대 신청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가능한가요?

입주신청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입주자 선정 후 전세주택 물색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에서 가능합니다.

 
Q 2.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에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전입한 경우도 지원가능 한가요?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부터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되어 거주하는 경우도 입주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Q 3. 입주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은 주요 일간지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모집기간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4. 입주신청을 위해선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나요?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정하나,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합니다.

 

Q 5.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Q 6. 우선공급 추천을 받은 유공자도 별도 입주신청 해야 하나요?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공급물량의 일부를 우선공급하나, 대상자는 해당 입주신청기간 동안에 거주지 주민센터로 별도 입주신청을 해야하며, 미신청시 해당 우선공급물량은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Q 7. 전세임대 신청시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전세임대 신청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통장 보유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통장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하며, 한부모가족에 한해 입주신청인 명의를 통장을 인정합니다.

 

Q 8.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전세임대 신청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어디에서 접수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접수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공고 이후 전세임대 신청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모집공고 당시 거주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Q 9.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하고 계약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계약체결을 할 수 없나요?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주택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당초 신청지역(공고일 현재 주소지)에 따라 전세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Q 10.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시 자녀 출생신고 후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해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전세임대 1, 2순위 입주대상자는 혼인 3년 이내 또는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로 혼인기간 외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혼인 5년 이내(3순위)인 경우로 신청 가능합니다.

 

Q 11.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시 자녀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같은 날 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자녀 출생신고일과 혼인신고일이 같은 경우에도 혼인 5년 이내인 경우라면 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1순위 내지 2순위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2. 재혼한 부부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시, 재혼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1·2순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신혼부부 전세임대 1·2순위 입주대상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3년 이내 또는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재혼 전에 출산한 자녀는 1·2순위 입주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나, 동일순위 경쟁시 자녀의 수 산정시에는 재혼 전에 출산한 자녀(「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Q 13. 아들(딸)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어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녀들 중 일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전세임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자인 자녀는 반드시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받은 주택으로 전입신고 되어야 하며, 대학생 자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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