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기존 65세 이상자에게만 지원되는 틀니지원 사업을 65세 미만 취약계층에게도 확대실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65세 미만자들도 치아가 없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많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이들에게도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65세 미만자로,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가 필요하다고 치과전문의가 진단한 자로 현재 틀니를 갖고 있지 않은 대상자여야 하며, 신청 후 협약진료기관에서 전문검진 후 최종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단가 한도액은 총 3,000,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총진료금액의 10%이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2014년 2월 14일까지 거주지 주민 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처 : 동 주민센터